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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유세 차량, 차량 구조 변경 승인 없었다"
구조 변경 대상 전광판 설치했지만 승인 안 받아
전광판 위해 발전기 설치 시 ’안전점검’ 받아야
불법 개조 시 1년 이하 징역·천만 원 이하 벌금
LED 전광판과 발전기가 설치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 차량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결과 해당 유세 차량의 LED 전광판과 발전기는 불법 개조 장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유세를 위한 LED 전광판이 불법으로 설치됐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안 후보 유세용 버스의 차량 번호를 경찰로부터 받아 조회한 결과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LED 전광판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 등화 장치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를 차량에 설치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전기의 경우, 단순히 차량에 적재하거나 설치하는 건 구조 변경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 후보 유세 차량처럼 LED 전광판을 켜기 위해 발전기를 차량 적재함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전기의 배기와 흡기를 위한 구조가 안전한지 등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 차량 개조 당시, 구조 변경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차량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와 함께, 불법 개조인 걸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 측에서도 유세 버스 구조 변경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15일) 오후 5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에서 50대 운전기사와 60대 당원 등 두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LED 전광판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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